출입국 정보

외국인주민이 알아야할 비자 종류에 따른 차이, 어떻게 되나요? 😉🤓🤩

2023.01.20 11:46
조회수 1,76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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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안정적인 체류 보장 내용과 취업에서 차이 있어...영주권이 가장 유리해요

게시물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F5 비자와 F4 비자의 혜택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장단점 등) <사진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답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무려 200가지가 넘습니다. 각 비자는 외국인주민이 한국에 오는 목적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유학생(D-2)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외에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이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른 안정적인 체류

말씀하신 F-5 비자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은 10년에 한번씩 갱신하기 때문에 1~3년 주기인 다른 비자에 비해 자주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매우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음주운전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주민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한국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반면, F-2 비자나 F-4 비자의 경우 3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는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이 벌금액수가 1000만원에 가까워지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 소지자는 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아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체류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른 취업 가능 분야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는 바로 취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좋은 비자일수록 취업에 제약이 없습니다. 영주권은 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가장 좋은 비자입니다.

F-4 동포 비자도 비교적 취업에 제약이 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취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E-9(비전문 취업) 비자의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직장 가운데 1곳을 다녀야 하고 3개월 이상 직장 없이 생활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H-2 비자의 경우 취업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았지만 요즘 한국에 일손이 부족해지자 이 제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F-5 영주권은 다른 비자에 비하면 장점만 많고 단점은 거의 없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절대 유리합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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