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여권 재발급 중 체류자격이 만료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2.06.24 13:53
조회수 44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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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사무소 방문해 상담을 받았어야

게시물 내용

<질문> 러시아 국적의 이주민입니다. 딸의 여권과 체류자격 만료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몇 개월 전에 미리 러시아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될 때까지 여권 재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체류자격 연장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사진은 시흥시청 민원실. 파파야스토리>

오늘 여권이 재발급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러시아대사관에서 여권발급 신청 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가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답변> 여권이 재발급 중인 상태여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럼 출입국사무소 담당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질문한 분이 혼자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러시아대사관에서 확인서 등을 받아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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