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수정> 외국인주민의 각종 요금 미납, 비자 업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2022.06.13 13:47
조회수 87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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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의 세금 미납 등은 비자 변경에 영향 미치나 통신료 등은 영향 없어

게시물 내용

<질문1> 국민연금과 핸드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국적 취득 서류 심사 시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질문2> 2019년 유학생이었을 때 전화요금을 20만원 정도 안 낸 적이 있어요.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돌아가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2019년에 안 낸 전화요금 때문에 결혼비자 신청이 어려울까요? 지금이라도 미납요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산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주민이 체류자격 연장 혹은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서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때 ‘조세체납’ 항목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체류자격 연장 혹은 변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신요금 등 다른 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연장 혹은 변경을 할 때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업과 거래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요금 등을 연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의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불량정보에 기록이 오르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은행에서 통장 등을 새로 개설할 수 없고 핸드폰도 개통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이 아예 없는 국가도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을 출입국 비자 업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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