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비자연장 신청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2022.06.22 16:20
조회수 1,95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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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파파야스토리 상담사례> 비자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어

게시물 내용

<질문> E-2 회화지도 비자를 가진 외국인 입니다. 현재 E-2 비자를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세금 문제로 인해서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그런데 문제는 6월 30일에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 비자 갱신이 되지 않으면 제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6월 30일에 비자가 만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일시적인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 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등등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한 분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연장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외국인주민이 궁금해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했다면 현재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비자심사가 이뤄지더라도 먼저 받은 비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출입국 당국에서 비자 연장 심사 중 6월 30일이 지난 뒤 7월 2일에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연장 심사 중 7월 15일에 비자 연장이 불허 결정이 나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출입국 당국은 약 30일간 기간을 주고 출국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신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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