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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 국민총소득 4,048,2000원

2022.07.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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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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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표, 7월 1일 이후 비자 변경 신청한다면 새로운 소득 기준 적용

게시물 내용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4,048,2000원으로 발표했다.<사진=한국은행>

이 국민총소득 기준은 법무부에서 외국인주민의 체류 자격 등 비자 허가 심사의 기준에 적용된다.

이 GNI 기준은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적용되는 일자는 7월 1일부터이다. 만약 어떤 외국인주민이 비자변경 신청을 6월 30일에 했다면 2020년 기준 GNI(37,473,000원)가 적용되고 7월 1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새로 발표된 2021년 기준이 적용된다. 비자 종류에 따른 GNI 기준은 다음과 같다.

○ E-7(특정활동) 비자 변경시 

 ① GNI 80% 이상 : 전문인력

 ② 최저임금 이상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 인력

○ F-5(영주) 비자 변경시

 ① 70% 이상 : 인구감소 지역 2년 이상 거주 재외동포(F-4)의 영주 자격(F-5-6) 변경시 

 ② 100% 이상 : △박사, 학사,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8)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 취득(F-5-2) △외국 국적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

 ③ 200% 이상 : △일반 영주자(F-5-1) △점수제 영주자(F-5-16)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 F-2(거주) 비자 변경시

 ① 100% 이상 : △점수제 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신청 시 F-2-7 소지자 연간소득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동반가족(F-2-71)의 연장 신청시 F-2-7 소지자 연간소득 △신청인과 가족 함께 신청시 국민총소득 이상 모두 충족(장기체류 F-2-99비자 연장 신청시 동일)

○ 방문동거(F-1)

 ① 100% 이상 : 외국인 유학생 동반 부모의 연간 소득.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 수준 이상인 경우도 가능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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