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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등록 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2022.10.06 13:45
조회수 54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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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0월 11일~12월 10일까지...5개 부처 참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5일 발표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법무부는 2020년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고 정부합동단속을 자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와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이다.

주요 합동단속 분야는 택배와 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이다.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있다”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실시하되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취업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외국인주민은 각별히 유의해야 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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