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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합법체류 자격 부여 대상 확대

2022.01.21 10:18
조회수 2,54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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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아동은 D-4, 부모는 G-1 체류자격 부여...이제 미등록 아동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게시물 내용

미등록(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주민의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수원시에서 주최한 말하기대회에서 상을 받는 중도입국 청소년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파파야스토리>

기존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만 체류 자격을 주었으나 이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적용 대상 아동을 국내 입국 나이 6세를 기준으로 2가지 형태로 나눴다.

먼저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했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또는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신청일 기준 ▲영유아기가 지나서(6세 이상) 국내에 입국했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이다.

다만, 지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들어오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의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개인의 진로에 맞는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퇴학 조치를 당하거나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될 수 있다.

신청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한시적으로 합법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국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 범칙금의 30% 선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도 적극 시행해 모든 미등록 체류 아동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감면 받으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받게 되며 아동의 양육을 위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 및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신청 및 문의는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미등록 상태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아동들에게 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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