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내년 5월부터 한국인이 유럽에 갈 때도 K-ETA처럼 사전 허가 받아야

2022.06.27 12:51
조회수 77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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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무비자 입국 시 사전 방문허가 받아야...유효기간 3년, 수수료는 7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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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유럽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려는 한국 사람은 출국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와 비슷한 절차다.<사진은 유럽의 한 공항. TravelDailyNew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월 24일 “2023년 5월부터 무비자로 단기 체류 목적의 입국이 가능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K-ETA)과 미국, 영국 등 EU 회원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50여 국 국민에게 해당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K-ETA는 한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이용하려면 유럽 여행 전에 미리 ETIAS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여권 및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과거 출입국 정보, 범죄 정보, 공중 보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입국 허가증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미리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놨다가 유럽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EU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등 유럽 내 자유통행조약 가입국에 들어갈 때도 필요하다. 신청 수수료는 7유로(약 1만원)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70세 초과 고령자는 면제다.

ETIAS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내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K-E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K-ETA 허가가 한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K-ETA 허가를 받은 뒤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도착했으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입국을 거부해 돌아간 사례가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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