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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등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

2022.05.22 09:14
조회수 67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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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 모든 분야에서 단기비자 발급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사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캡쳐>

C-3 비자는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주로 부여한다. 전자 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 및 발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며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해 사증발급 제한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은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재개한다.

아울러, 2020년 4월 6일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5월 현재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활한다. 단기 복수비자는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비자로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단기 복수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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