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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법위반 이주민과 영주(거주) 및 귀화자 등에 통합시민교육 실시

2022.07.06 16:19
조회수 85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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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시민교육과 법질서교육, 영주 귀화자의 권리 등 5개 교육과정 운영

게시물 내용

법무부가 7월부터 거주(F-2) 및 영주(F-5) 자격을 가진 외국인(신청자 포함)과 국적 취득 예정자, 귀화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영주(거주) 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사진=파파야스토리>

이번 외국인주민 대상 시민교육은 국적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한국에서 경미하지만 범법행위를 저질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시민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내국인도 교통법규 위반 혹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12시간~48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외국인주민이 받아야 하는 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부족하다.

법무부는 이공계 연구원이나 유학생에게는 영주 귀화 취득 절차와 법질서를 안내하는 ‘우수 인재 시민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준비한 5개 교육과정과 이수대상,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법시민교육(경미한 법 위반자와 거주 및 영주 신청자 등)-영주 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국직취득예정자 시민교육(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자)-국적취득 후 해야할 일, 국내법 교육 등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귀화신청자)-영주 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귀화면접대비 ▲(찾아가는)우수 인재 시민교육(이공계 연구원, 유학생)-영주 귀화 취득 절차,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 법질서 교육 등 ▲일반 영주 귀화자 지역특화시민교육(일반 영주 귀화자)-영주 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지역정보 등이다.

교육일정과 교육신청서 서식 및 체류지 관련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1345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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