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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늘린다.

2021.09.07 09:50
조회수 4,78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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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위해 시행해요. 외국인 유학생은 방문 안해도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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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사진 법무부, 기사와 관련 없음>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중소 제조업체와 어업분야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선 인력 부족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410개월의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재취업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해 고용 허가서가 발급된 이들 등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각 고용노동부가 E-9, 해양수산부는 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을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한다.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대학에서 허용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한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체류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 등에 225일부터 마스크 80만개를 긴급 지원한다.

마스크 지원 대상은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건설현장, 고객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취약계층 대상 대민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항만 작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외항선, 크루즈선 입항으로 외국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항만 사업장과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사업장 내 방역조치가 시급한 국내 중소기업, 우한 교민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 이천.진천.아산 지역 숙박업 종사자들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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