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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를 가졌는데 남편이 저를 강제출국시킬 수 있나요?

2022.06.21 10:26
조회수 60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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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종속비자를 가진 가족의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F-1 비자를 가졌고 남편이 F-4 비자를 가졌습니다. 저희에게는 초등학생 아이 1명이 있습니다.<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주민.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그런데 요즘 부부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를 신고하면 저의 비자가 취소되고 제가 강제출국 해야하나요? 혹시 우리 부부가 이혼하면 제가 한국에서 거주할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강제출국 시킬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F-1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범법 행위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인데 아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신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강제 출국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한 분은 자신이 가진 F-1 비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문한 분이 가진 F-1 비자는 방문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남편이 F-4 동포 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의 자격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자를 종속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F-4 비자가 취소되면 종속된 F-1 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F-1 비자의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 거주하려면 F-1 비자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F-2 혹은 E-7 등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질문한 분이 가진 종속 비자는 사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해도 남편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하면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남편이 강제출국 혹은 비자연장이 불허돼 종속비자를 가진 아내도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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