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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강제출국당한 여동생, 다시 한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

2022.07.01 15:03
조회수 39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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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다문화가정의 자녀돌봄 목적이므로 가능할 것...다만 재외공관 재량 감안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입니다. 9개월 된 아기 한 명이 있습니다.<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내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2012년에 친여동생을 초청해서 한국 입국해 생활했는데 불법 취업이 적발되어서 2013년에 강제출국되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지금 다시 여동생을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강제출국 된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여동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목적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돌봄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재외공관의 재량이므로 이전의 강제출국 기록 때문에 1차례 정도는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 다시 신청하면 충분히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비자 신청 서류를 쓸 때 처음부터 “9년 전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강제출국당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범 외국인주민으로 생활하겠다. 다시는 한국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의 문장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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