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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출생등록한다

2022.08.16 12:36
조회수 1,44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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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도 적용...체류자격 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시행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에 부모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을 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출생이 등록되면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닐 때 어려움이 없어져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학교에 다닐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병원에 가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 다니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등에 참여하기 어렵다.

2023년 상반기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자격도 부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시행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비자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생등록제는 한국 행정 관서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출생등록제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 뭐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부모에게도 비자가 부여되지 않고 아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출생등록제 시행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로 외국인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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