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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외국인이 어디까지 해야 하니?

2022.11.10 15:11
조회수 63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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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이주민 지원센터, 외국어 안내문 제작...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확실한 대안

게시물 내용

최근 한 이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했다고 밝혔어요.<사진=더구루. 기사와 관련 없음>

안내문은 전세 계약 체결 전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야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볼게요. 

😗이런 내용을 외국인이 확인하라고?😗

전세 계약 체결 전 외국인이 해야 할 일은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임대할 주택의 서류 기재사항(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확인 ▲주택 등기부등본 상 실소유자 확인 등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확인은 내국인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더구나 대부분의 서류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실은 다수의 내국인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며 대게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하는 편이에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위의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거나 전세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래해서 피해를 입히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만 해도 전세 사기 등에 당할 염려는 거의 없어요.

😣최근 피해 커지는 깡통 전세😣

그럼에도 전세 사기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인 경우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1억원짜리 집에 1억2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해요.

🤓전세보증보험은 확실한 대안!🤓

이미 전세 계약을 한 후에라도 나의 전세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2가지 있어요.

먼저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어떤 사기를 당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외국인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은 파파야스토리 토크 서비스를 통해 언어 별로 공개할게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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