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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07.29 14:24
조회수 16,86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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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해도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보험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며칠 전에 제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온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100%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제 차는 옆면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저는 허리만 좀 삐끗했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 합의금 1000만 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은 교통사고 안전 홍보활동을 하는 경찰.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답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보상과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집니다. 상대방이 일반사고로 100% 과실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먼저 1천만원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접수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면 물적피해는 차랑피해 견적서로 확인하고 인적피해는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사고 이후 몸이 아프지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적피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상대방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의 2가지를 위반한 중과실이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하고 개인합의를 봐야합니다.

만약 허리를 다친 질문한 분이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면 최대 3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 액수가 커지므로 보험회사는 최대한 빠른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를 받는 주일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1주일 당 7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한가지,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입원해 많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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