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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출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아진다

2022.07.21 14:44
조회수 33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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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세대 1주택 대출과 무주택자가 전세대출 공제...직장가입자와 형평성 제고

게시물 내용

9월부터 주택의 구입과 임차를 위한 대출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새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부분의 내국인이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금액은 감액하지 않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으로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해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출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개인간 부채와 사채는 제외)만 인정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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