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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과 할인혜택

2022.08.03 10:27
조회수 2,30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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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자동차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해야...경차와 전기차 구매 시 면제

게시물 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사진은 경산시자동차등록사업소. 경산시>

보통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2%, 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등록세 100만원과 취득세 40만원 등 총 1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공채라는 것도 있는데 공채는 국가가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구매시 반드시 공채도 함께 사야 한다. 

공채는 서울이 차량 가격의 20%, 경기도가 차량 가격의 12%를 공채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공채는 채권이므로 구매하면 매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5~7년 후 다시 판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구매자는 이 공채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량 구매 후 바로 은행 등에 손해를 보고 판매한다. 공채 판매는 자동차 판매사가 대행한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견적서를 보면 ‘공채 매입 및 할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을 뜻하는 것이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

그렇다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자동차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에는 차량의 용도, 배기량, 기타 사유 등에 따라 취등록세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40만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역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이것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은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역시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 140만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7~10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한도 200만원 내에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의 경우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에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다자녀와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에 다자녀와 장애인을 등록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내는 자동차세도 있는데 1월 중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최대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두 번 나눠서 낼 세금을 한 번에 완납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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