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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한국 정부에서 도우미를 보내줘요!

2022.11.08 09:45
조회수 56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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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시간제 등 다양한 돌봄 지원

게시물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을 말해요. <사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2가지가 있어요.🤓👍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져요.

이용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만 550원 ▲(종합형) 시간당 1만 3720원이에요. 이 금액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가~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기본형인 경우 1,582원~8,967원까지 달라져요.

정부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이지만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다만, 야간과 휴일 할증도 있어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해요.

기본형은 등하원 등 일반적인 돌봄 활동으로 이뤄지며 종합형은 기본형에다 자녀를 위한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포함해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으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550원이에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이 당연히 포함돼요. 이외 서비스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해요.

평소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이용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해요.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만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해 정부가 지원해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라면 ‘가~다’형에 해당돼요.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가~다 유형이 결정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라’형에 해당해요.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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