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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취업허가 없이 알바를 하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된 경우

2022.07.27 13:59
조회수 668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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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파파야스토리 상담사례> 2건의 벌금형 예상...다른 비자 변경은 어려울 듯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D-2 비자를 가지는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기사와 관련 없음. 세븐일레븐>

일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된 상태인데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제가 비자를 연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업주와 종업원입니다. 업주가 현장에 없었다면 종업원의 주의 의무는 더 무겁습니다.

일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부과 됩니다. 행정적 책임으로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초범인 경우 현실적으로 50만~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으로도 추가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에 따른 벌금은 당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질문한 분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공무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벌금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으로 학업을 계속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연장은 가능하겠으나 졸업 후 구직비자인 D-10이나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의 벌금 이력은 치명적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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