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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 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비자의 종류

2022.07.31 21:23
조회수 78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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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어 능력과 소득 등 여러 자격 요건 살피지만 참여가 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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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인구감소 지역에 받아들이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작하면서 외국인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담하는 모습. 파주시가족센터> 

이 제도에 따라 한국의 인구소멸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은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이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의무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픽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70% 이상(20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도 확인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직장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주민에게는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F-2 비자가 발급된다. 특히 지역 우수인재의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여기에 직군이나 국적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주민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지역 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있다.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비자는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21개 고시국가) 국민 ▲출국기간연장·출국기한유예 중인 사람 등이다.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 89곳이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법무부에 시범운영 기간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안해야 한다. 

‘용접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주민이 지역 뿌리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또는 ‘지역의 보건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이 해당 지역 노인돌봄(간병 등)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등을 지역우수인재로 받아들이겠다 등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 기간이 올해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이므로 10월을 전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되고 ‘지역우수인재’ 외국인 모집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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