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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이혼하면 비자가 바로 취소되나요?

2022.07.22 14:57
조회수 1,03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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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남편이 신원보증 철회해도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서 거주 가능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F-6비자를 가진 결혼이민자이고 곧 남편과 이혼할 예정입니다. 현재 F-6 비자 체류기간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한국인 남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이혼사실을 통보하고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제 비자가 바로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사진은 법무법인(유한) 민 홈페이지 캡쳐>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비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장결혼을 한 부부 중 남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우리 결혼은 위장결혼이었다’고 자백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내의 비자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부부는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법적인 처벌 후 나중에 심사를 거쳐 비자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출국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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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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