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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56%가 무단이탈

2022.07.29 14:17
조회수 68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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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본국에서 무단이탈을 계획하거나 한국에서 지인 통해 임금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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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겪는 한국 농어촌과 제조업에서 외국인들의 노동력은 이제 필수가 됐다. 특히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이다.<사진은 지난 6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창군>

한국 농부 입장에서는 바쁠 때 5개월 동안 단기 고용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입국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다고 KBS광주가 7월 28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강원도 양구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3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지만 근무 중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73%인 141명이 무단이탈했다고 한다.

계절근로자의 한국 입국은 대부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진행되지만, 지난해 입국한 전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율은 56%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559명의 계절근로자 중 316명이 무단이탈하고 5개월 이내 본국으로 돌아간 계절근로자는 243명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520여명 가운데 고흥군 사례처럼 강원도에서만 벌써 100명 가까운 계절근로자가 사라지는 등 집단 잠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들을 고용한 농부들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강원도청 농업인력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본국에서 무단이탈을 계획하거나 또는 한국에 입국한 뒤 지인과 친인척을 통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이 MOU체결과 비자 문제 지원에 이어 외국인 관리까지 모두 전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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