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7.29 14:28
조회수 6,543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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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반드시 출국예정일 3~15일 전에 신고하고 범칙금도 납부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친구가 불법체류자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한 지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모국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모국으로 돌아간다면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혹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안 해도 출국이 가능한가요?<사진은 올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답변> 불법체류 중에 출국하려면 먼저 출국예정일로부터 3~15일 전에 온라인(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말이 끼어 있다면 최소 5일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인적사항, 체류지 주소, 출국예정일, 출국 공항, 항공기 출국 편명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출국 당일 4시간 전까지 공항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범 심사 후에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을 시도하면 공항에서 적발될 것이고 그러면 비싼 항공권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 출국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사전 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모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당연히 범칙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기준은 불법체류 기간 3개월 이내 300만원, 1년 이내 700만원, 5년 이내 2000만원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영구히 한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면 약 5년 동안 입국이 규제되고 이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정기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 감경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 불법체류자 인세티브 제도’를 운영했으며 현재는 이 제도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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