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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다문화가정 자녀,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해야

2022.07.21 14:33
조회수 1,03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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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내에서 외국인 행세하면 안돼...서약 위반하면 한국 국적을 잃을 수도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다문화가족 자녀입니다. 태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 갈 때는 태국 여권, 한국에 돌아올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했습니다.<사진은 3년 전 법무부에서 진행된 국적 취득 행사. 법무부>

그런데 최근 한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출입국 관계자가 저에게 “왜 여권에 출입 스탬프가 없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여권을 같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출입국 관계자가 지금 제가 21세가 됐으니 한 가지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남녀 모두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할 경우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추가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전화해 문의 한 뒤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서약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증명사진(여권 규격) 2장 ▲출생증명서(해당 국가의 정부 발행) 원본 및 사본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본인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병역을 마친 경우) 등입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단순한 요식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 서약을 하고도 국내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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