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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렇게 바뀐다👍👌

2022.11.21 10:25
조회수 68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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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하고 인권침해 설문조사 3회 실시 등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단기간만 일하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계절근로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사진=해남군>

그래서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먼저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했어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MOU(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 것이에요.

만약 고용주가 근로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언어소통 도우미가 중간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법무부를 통해 바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침해 설문조사 실시😁

법무부는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또 급여통장이나 여권 등을 빼앗긴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이를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라고 하는데 일종의 설문조사예요. 한국 입국 전과 입국 직후 그리고 출국 전 등 3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지 조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법무부가 아주 잘하는 조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부 계절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급여통장을 빼앗기고 임금의 절반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 계절근로자가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봐요.

특정 지방자치단체(고용주 포함)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가 확인된 경우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해요.

😘귀국보증금 폐지😘

또한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해외 지자체 등이 ‘귀국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금도 없애기로 했어요. 

계절근로자 도입을 중개하는 중개인(브로커) 등이 귀국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할까요?  

법무부는 중개인이 개입해 부당한 요금을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어요.

이 중개인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MOU 체결을 돕고 계절근로자에게 비용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실제로 일부 중개인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계절근로자가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정된 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돼요.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에요. 모두 짝짝짝! ^^😃👍👌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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