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거 질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

2022.11.15 15:49
조회수 298
Reporter Hasung Song
0

기사한줄요약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세입자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집주인과 계속 소통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전세로 살고 있던 집 계약이 2주 후면 끝납니다.<사진은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말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

그래서 두 달 전 집 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한국에서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법률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편입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나의 전세금을 자기 집에 가만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거나 투자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경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사를 갈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나가지 않네요. 저는 이미 이사 갈 집과 새로운 계약을 했습니다. 대비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주된 통화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주인이 알아서 내 전세금을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같이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양심이 있는 집주인은 집이 빨리 나가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분이 이야기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받지 못했지만 꼭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비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