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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2022.11.11 11:21
조회수 1,37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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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취득세 감면법률 처리지연...내년부터 여러 조건 완화될 듯

게시물 내용

생전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요?<사진=파파야스토리>

집값 하락세가 여전한데다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생전 처음으로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2023년 이후에 최대 20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5개월째 통과 안되는 법😣

현재 한국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6억 이하 주택은 구입가격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9억 초과 주택은 3%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 

관련 법안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정치권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이유를 알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은 부부합산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최대 200만원 감면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600만원인데 200만원만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하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헐~

정부는 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정책발표일인 지난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다른 법을 같이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0.2%), 지방세(0.1~0.3%)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서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면 돼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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