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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2022.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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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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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랑상품권, 다문화가족 포함 모든 나주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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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사진=나주시청>

나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토·일·공휴일 제외) 접수한다. 

지난 해 2월(1차)에 이은 2차 재난 지원금은 ‘2022년 1월 24일 기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해당 날짜 기준 나주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4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준수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14일),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맞춰 각각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시민 안전과 신청 편의를 위해 관내 5만9900여 전체 세대에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사전 발송했다.

지급 대상자는 사전 작성한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나주사랑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지정 가맹점 3600개소(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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