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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 “외국인과 공존할 다양한 정책 필요” 주장

2022.0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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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동체 유지 위해 외국인과 공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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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이 완주군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 필요’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사진=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다문화’란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양한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며 그 비중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불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 완주군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인구 94,843명 중 외국인은 3,234명으로 약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로 불릴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다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고 추세”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이 줄어들어 외국인 노동자로 운영되던 농가와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경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히 완주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노동력 확보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도 외국인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완주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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