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파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다문화가족도 참여해요”

2023.01.19 21:34
조회수 82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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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모집,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모집 등

게시물 내용

청년 주거 안정 주거지원 확대

파주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선8기 청년 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 공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민선8기 공약인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대상 연령을 만 19세~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늘렸다.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 사업은 파주시 중소기업 관내 재직자 자격기준을 없애고, 파주시 거주자로 확대했으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세임차보증금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확대하고, 임차 주택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해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모집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6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문화가정 지원, 관광자원 활용 등 4개 분야 총 12명, 공공근로는 주말농장 등 2개 분야 총 6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공공근로 7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파주시민으로,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임금은 시간당 9,620원(공공근로는 통상시급 1만1,100원)이 지급되고, 4대보험 의무가입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이용자 375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서비스별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기획·발굴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일정액의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산모심리상담지원 ▲우리아이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장애인맞춤형운동 ▲아동비전형성 ▲장애인보조기기렌털 등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 상이, 최대 170%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지원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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